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 · 복지정책과
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※ 지급순위 : 1순위 배우자, 2순위 자녀, 3순위 부모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901-671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