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장애인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여성가족과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100% 또는 50%)
- 지원 대상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
- 지원 내용
-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.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100% 2.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50%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2-2241-256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