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수급자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교육지원과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(100%)
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
- 지원 내용
-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수강료 전액(100%)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지원과/02-2241-2403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