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장애인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자치행정과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- 지원 대상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
- 지원 내용
-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2-2241-223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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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자치행정과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