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한부모가족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자치행정과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(100%)
- 지원 대상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
- 지원 내용
-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(100%)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2-2241-223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