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수급자)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자치행정과
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(100%)
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
지원 내용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(100%)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2-2241-2232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