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복지정책과
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, 명절위문금, 예우수당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- 지원 내용
- 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 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 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 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2241-230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