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건강정책과

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
지원 내용
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,000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건강정책과/02-2241-590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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