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건강정책과
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,000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건강정책과/02-2241-590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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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건강정책과
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