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건강관리과
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
- 지원 내용
- 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-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건강관리과/02-2241-600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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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· 건강관리과
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