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랑구]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중랑구 · 건강증진과
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- 지원 대상
- -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(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) -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
- 지원 내용
-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 <지원범위> -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※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172||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8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