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- 지원 대상
- 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 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- 신청 기간
- 유선 문의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