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주거정비과

재건축,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

지원 대상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거정비과/02-2127-4672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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