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사업)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
- 지원 대상
-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(기능제한)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행과/02-2127-5028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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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