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사회복지과
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O 임차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2-2127-4238
지원 유형
현금||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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