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사회복지과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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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사회복지과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