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사회복지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정,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,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% 지원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27-4572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