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어르신복지과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행과/02-2127-4411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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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어르신복지과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