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어르신복지과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지원 내용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행과/02-2127-4411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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