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지역경제과
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
- 지원 대상
-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- 지원 내용
-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