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도시안전과
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
- 지원 대상
-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- 지원 내용
- 상해사망 500만원 /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/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/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(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)
- 신청 기간
- 보장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12개월간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