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- 지원 내용
- 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