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장애인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지원 내용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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