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119주택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주택행정과
화재·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
- 지원 대상
- 화재·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(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)
- 지원 내용
- 긴급주거상실(화재, 재해 등)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(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주택행정과/02-450-7643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