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,주거비,교육비 등 제공
- 지원 대상
- 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지원 내용
-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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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,주거비,교육비 등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