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- 신청 기간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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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