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신청 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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