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- 지원 내용
-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