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
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지원 내용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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