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사회복지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지원 내용
-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