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- 지원 내용
-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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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