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청년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가정복지과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지원 내용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