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가정복지과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- 지원 내용
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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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가정복지과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