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- 지원 내용
-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