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지원 내용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