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- 지원 내용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 (국,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