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지원 내용
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 (국,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