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
지원 대상
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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