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 대상
-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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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