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민원여권과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 지원 대상
-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- 지원 내용
-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- 신청 기간
-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민원여권과/02-2286-5229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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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· 민원여권과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