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- 개인별 200,000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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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