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건강관리과
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- 지원 내용
-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