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- 지원 내용
- 가구당 5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년 11월 예상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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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