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
지원 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지원 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신청 기간
2026년 11월 예상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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