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성평등가족과
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 -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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