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건강관리과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관리과/02-2286-715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