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
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(설, 추석)
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 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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