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장애인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장애인복지과
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
지원 대상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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