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초복지과
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 - 2026년도 기준 건강+장기요양 총 22,800원 이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