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 신청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(월10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보훈예우수당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(제대군인은 미해당) - 지급금액 : 월 10만원
-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(월1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용산구청 복지정책과/02-2199-704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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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(월1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