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사회복지과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(보험료 20,160원 이하)
- 지원 대상
-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
-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용산구청 사회복지과/02-2199-7128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