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사회복지과
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일 기준,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(단,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)
- 지원 내용
- 장애인인 부(모)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(국,시비 지원금 포함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99-71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