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사회복지과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99-710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