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어르신복지과
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
지원 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지원 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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