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 · 생활보장과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- 신청 기간
- 3, 9월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3396-53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