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서울특별시 중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 기간
설, 추석(신청불요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396-543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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