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건강증진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지원 대상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지원 내용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신청 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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