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위문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아동복지과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- 지원 대상
- 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- 신청 기간
- 명절, 어린이날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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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아동복지과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