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사회복지과
장애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48-258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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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사회복지과
장애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