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사회복지과

장애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
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2-2148-258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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